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이 지역에 특별관리구역을 신설해 산단 등을 유치하는 내용의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총면적 17.4㎢, 사업비 24조원 규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그간 부동산경기 침체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족 탓에 결국 4년 만에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구 내 집단취락(마을)은 올해 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우선 제외된다. 또한 취락지구에는 해당 면적의 약 2배가 추가로 배정돼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다양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 소규모 공장들을 수용하기 위한 산단도 99만1000㎡ 규모로 조성된다.
나머지 15.7㎢ 지역은 난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게 일반 건물 등의 신축 행위가 금지되지만 운영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고 이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시흥시 관내 지방도로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사업장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성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도 정차역을 변경하는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동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께 지구해제 등에 실제로 착수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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