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류시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2심은 “류시원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
류시원과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 중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류시원 벌금, 전부 유죄판결 받았네” “류시원 벌금, 좀 약한 거 아닌가” “류시원 벌금, 충격적”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