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이병헌이 ‘음란패설 동영상 협박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악성루머를 향해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 3일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사건’ 고소건과 관련해 피해자임에도 무분별한 추측성 악성 루머와 음해성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법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병헌 소속사는 “오늘(3일) 밤 이병헌씨를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했다”며 사건에 대해 알렸다.
이어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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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병헌 측은 “아무쪼록,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한편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두 명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병헌과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두 사람이 요구한 합의금은 50억 원대로 이병헌은 이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