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화물차 4천대를 불법 구조변경한 혐의로 박 모 씨 등 정비업자와 최 모 씨 등 안전검사 대행업자 등 3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특장차업체 대표 박 씨 등 24명은 2012년 1월부터 자동차등록업 등록도 없이 화물차에 냉동장치 등
최 씨 등 안전검사 대행업자 3명은 구조장치변경 완료증명서를 허위로 꾸며주고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증명서인 줄 알면서도 검사승인을 내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관계자 신 모 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