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이 판매한 종신보험 '베스트플랜'에 가입해 12년째 유지중인 30대 직장인 A씨. 건강하면 앞으로 내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기존에 낸 보험료 적립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별약관인 '건강특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콜센터에 문의했다. 가까운 지인이 건강특약을 적용받아 낸 보험료의 일부인 약 40만원을 돌려받고 주계약 보험료의 10%를 매달 할인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던지라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A씨가 건강특약을 적용받더라도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일정 부분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미 낸 보험료 적립금의 일부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콜센터 직원의 안내 때문이다. A씨는 혹여나 하는 마음에 며칠이 지나 다시 한 번 콜센터에 같은 사항을 문의했고 콜센터 직원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당초 안내와 달리 과거 낸 보험료 적립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던 까닭이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료 할인을 비롯해 그간 낸 보험료 적립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별약관인 건강특약. 그러나 A씨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의 오락가락하는 안내 미흡 등으로 보험소비자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건강특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검진체계, 가입자 안내 미흡 등으로 작년 말 기준 가입실적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특약 적용대상 134개 상품에 가입한 1546만건 중 극히 일부인 5.1%에 해당하는 78만건만 '건강특약'을 적용받고 있는 것.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특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건강특약 판별기준(흡연여부, 혈압수치, BMI 등)이 방문검진을 통해 쉽게 판별이 가능함에도 병원검진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병원검진을 위탁받은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 등이 그것이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신청서(진단의뢰서)를 보험사 고객센터방문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달부터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도 일원화된다.
한편, 동부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 '베스트플랜' 가입자가 콜센터로 건강특약 관련 문의를 해오면 일정 조건 충족 시 건강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
금감원은 동부생명이 보험가입자들에게 건강특약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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