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배우 송중기를 사기 혐의로 몰아가던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 박정길 판사는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이들 가족이 사기를 쳤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4월 분당에 있는 쇼핑몰 매장을 임차 운영하던 A 씨는 매장 일부인 50평 상당의 면적을 송 씨 가족에게 제공해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송중기가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해 홍보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송 씨의 형은 1억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출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등 입점을 준비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가 입점을 반대해 커피숍은 문을 열지 못했고, 이에 A 씨는 송 씨 가족에게 1억1000만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 사진=MBN스타 DB |
송 씨의 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 씨는 2012년 4월 이같은 허위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무고죄를 피할 순 없었다. 재판부는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