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를 간통죄로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전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와 내연녀인 동기 연수생 이 모 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하지만, 신 씨는 "부인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 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검찰이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를 간통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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