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한국형 ISA'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가입 시점은 내후년 1월부터가 될 전망이다.
ISA는 영국과 일본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상품군을 통합 관리하는 계좌다. 세제 혜택이 부여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인 금융 계좌 하나로 통합해 국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국내에는 현재 재형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펀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들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제각각이다.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자가 근로소득 연간 5000만원 이하나 무주택 근로자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 상품을 5~10년 장기 보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정부가 도입할 '한국형 ISA'는 이 같은 어려움을 완화시켜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ㆍ적금과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개 금융 계좌에 각종 금융상품을 담아놓고 특정 상품 수익률이 나쁘면 해지한 뒤 다른 상품에 손쉽게 가입하고 한 번 받은 세제 혜택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라며 "세제 혜택이 통합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개별 상품에 대한 중도 해지 부담 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대신 기존에 있는 다양한 과세 특례 상품을 통합ㆍ재설계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ISA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국ㆍ일본은 포괄적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가진 국가로 다양한 과세특례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여러 금융상품이 들어가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3분기 중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12월 말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조세지출 심층평가 연구를 기초로 ISA 도입 영향을 추가로 분석해 세부 시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6년 1월부터 소비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와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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