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주거안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거비 부담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가을 이사철에 맞춰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호 중 6000여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4000억→2∼5000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 단기간 임대주택 공급을 꾀했다.
임대시장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1만호) 등 임대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8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도 지속·강화한다. 공공임대리츠 자본조달시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해 임대리츠에 대한 투자 풀(Pool)을 확대하고, 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해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5호→10호)하고,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 등록시 면적제한(85㎡ 이하)을 폐지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해 주택기금 대출한도도 높였다.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에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등 수도권 외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근로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7%→10%)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지원을 확대해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법률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 LTV·DTI를 합리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도 0.2%p 인하(2.8%∼3.6%→2.6%∼3.4%)한다.
마지막으로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50%)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3→4억원, 기타 2→3억원)하고,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상향(부부합산 5000만원→6000만원 이내)했다.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100만원→50만원으로 50% 감면했다.
정부는 시행령·규칙 개정사항은 9월∼10월 중 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사항은 9월 중 국회제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기 추진중인 법안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조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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