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
새누리당이 3일 본회의 개회를 추진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3일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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