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도시가스비를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도시가스 배관과 계량기를 훼손함 혐의(계량에관한법률 위반)로 가스배관공 A씨(41)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 주민에게 접근해 도시가스 사용료를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건당 15만~20만 원을 받고 수십가구의 도시가스 계량기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배관과 계량기를 직접 분리한 뒤 계량기 고수막에 구멍을 내면 가스사용료가 80% 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실제로 작년 5월엔 경기도 시흥 한 주민이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 계량기를 훼손하다 가스가 다량 유출돼 가스사에 신고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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