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없는데도 수의사가 '애완동물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허위ㆍ과장광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물병원을 선전하면서 '애완동물 전문의', '동물약국'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지를 배포했다가 면허정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 업계에는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애완동물 전문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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