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연세대 등 55개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만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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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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