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지난 1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만큼만인용 결정했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 가량이다. 자녀 1명 상속지분(11분의 2)은 유 전 회장의 부인(구속), 이들 3자녀, 그리고 또 한 명의 딸 등 총 5명의 지분을 법적으로 계산한 지분이다.
법원은 또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세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1일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추징 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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