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가 되면서 시도지사 선거와 사실상 같아졌다는 판단으로 정치자금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1심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