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공익적 성격이 큰 단체인 만큼 구청이 영리단체라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EBS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EBS가 배움의 길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1년 서울 도곡동 사옥을 사들여 이전한 EBS는 비영리 사업자로 인정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지만, 강남구청이 지난해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