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년전 일본 상공에서 발생한 기체 동요 사고로 인해 또다시 당국으로부터 운항정지 등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 교통안전위원회(JTBS)는 지난 2012년 8월 21일 일본 시마네현 상공을 지나던 아시아나항공 OZ231편 기체가 크게 흔들려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한 조사보고서에서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이 항공기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총 22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이 기상 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비행하다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크게 흔들렸다고 일본 당국은 보고 있다. 당시 일본 관제소에서는 인근 상공을 운항하는 비행기들에 적란운, 낙뢰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항로 수정을 권고했지만, 사고기 조종사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운행했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측은 기상 레이더 작동은 권장이지 필수가 아니며 일본관제소로부터 특별한 경고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에서 엔진 이상등이 켜진 상태로 목적지까지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운항정지 7일, 과징금 2천만원 제재를 받은 상태다. 또 이르면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도 확정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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