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된다며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기획부동산은 불특정다수에 전화를 걸거나 지면광고를 통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먼저 토지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분양대상 토지가 개발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있는데도 개발추진이 쉬운 관리지역에 있다고 광고하는 것도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로 보인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토지분양 관련 직권조사를 3월 중 시행합니다.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내용을 파악하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분양대상 토지가 공유지분 등기에 묶여 소유권행사가 제한되는 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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