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용어로 가득했던 증권사의 거래 계좌 약관이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뀌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개정 대상은 매매거래, 파생상품, 신용거래, 증권대차거래,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등 모두 11종이다.
'가산'은 '더하다'로, '귀책사유'와 '기산일'은 각각 '책임 있는 사유'와 '시작하는 날'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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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금융용어로 가득했던 증권사의 거래 계좌 약관이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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