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규모가 기존보다 두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경제·금융위기 발생시 384억달러까지 CMIM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역내 금융안정망이 확충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개를 들 경우 한결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CMIM 협정문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발효에 따라 CMIM의 총규모가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상향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가운데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게 됐다. 이는 위기 발생시 동일금액을 긴급자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CMIM에 위기예방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당초 CMIM 협정은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만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위기해결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위기가 예상되면 사전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비연계비중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달러 유동성 요청국이 자국의 인출가능금액의 20%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IMF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해야했지만 이 수준이 30%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인출가능금액의 30% 이내에서는 IMF와의 연계 없이 CMIM에 자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MIM은 회원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0년 3월 발효된 금융안정망이다. CMIM의 개정안은 한국이 의장국으로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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