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판결/사진= MBN뉴스 캡처 |
대법원 퇴직금 판결 "이혼 시 미래 퇴직금도 분할해야"
'퇴직금 판결'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인 아내 배모씨가 연구원인 남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깨고 퇴직급여도 나눠야 한다는 새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배모씨는 1997년 권모씨와 결혼한 뒤 14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 2010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면서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남편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퇴직급여 채권은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
한편 대법원 퇴직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금 판결, 듣고 보니 일리 있어" "퇴직금 판결,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남편이 요구했다고?" "퇴직금 판결, 정말 새 판례를 만들었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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