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버스 입석 금지 / 사진=MBN |
광역버스 입석 금지, 승객들 안전 위해서…"출퇴근 혼란 대안책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16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적용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제안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입석 승객 적발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역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으며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이번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그동안 광역버스 서서다니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전 위해서는 좋지만 출퇴근 시간 답답할 것 같아" "광역버스 입석 금지, 오오 그럼 이제 앉아서 다닐 수 있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