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붕괴 참사가 일어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르면 10월부터 설계 때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지붕 제설 대책 등을 담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은 ▲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m 이상) ▲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이런 건축물은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는 3층 높이 또는 20m 높이를 올려 지을 때마다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이와함께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철탑 붕괴 사고 등을 막기 위해 광고판, 철탑, 옹벽 같은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 절차도 신설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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