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조치 11년 만에 최다…"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속 요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의 신규 규제 건수는 34건에 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내수 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하고 있다고 현지 경쟁업체가 제소하면서 발생하는 반덤핑 조사(24건) 건수가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9건이나 됐고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 경우가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수입국의 대(對) 한국 규제 건수는 2002년(3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규제 품목은 대부분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입니다. 철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플라스틱 10건, 기계·전기전자 4건 등입니다.
총 17개 국가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전체 34건 중 미국 등 선진국이 11건, 인도 등 신흥국이 23건으로 파악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두터운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가 아닌 과거의 규제조치들도 여전히 한국 수출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규제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수는 선진국 31건, 신흥국 110건 등 총 141건입니다. 여기에는 1991∼1992년에 제소된 3건 등 20년 넘게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무협 국제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며 3%대에 근접하자 수입국의 견제가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라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업체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각국의 무역장벽 문제를 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규제 조짐이 포착되는 시점에서부터 상대국과 조정을 벌여 미연에 규제를 막고, 이 방안이 여의치 않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및 수입국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일 경우 해당국의 이행기구나 장관급 회의체를 활용해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흥국은 아직 국제 규범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했거나 관행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합리적 규제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소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