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55)가 4일 법정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채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벌어진 뒤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2가지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모씨(62)에게 채 전 총장과 혼외자 사이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하고 빚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채 전 총장과 관계를 미끼로 지인에게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의 변호인은 이씨에게는 아무런 채무도 없는 데다 도리어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14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급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이날 반드시 출석하지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