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 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며,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받아간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해 퍼진 개혁안을 보면 1956·19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납입분에 대해 현재보다 수령액이 5%가량 낮아진다. 4년 남은 1958년생은 3년간 납입분에 대해 5%가 삭감되는 데 이어 마지막 해 부담분에 대해선 10%가 깎이는 식이다.
2020년 이후 공직에 입문하는 공무원은 전 가입기간에 대해 현재보다 금액 기준으로 20% 낮아진 수령액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같은 기간 같은 부담금을 낸 공무원의 수령액이 지금보다 20%가 낮아지는 시점은 2040년경이 된다.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당근'을 제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생은 1년, 1959년생은 2년, 1960년 이후 출생자는 3년을 각각 정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깎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밝힌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지에 비춰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데다 별개로 논의돼야 할 정년연장을 연금 개혁과 '거래'하는 듯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개혁안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이 5∼20% 깎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
전공노 연금투쟁기획단의 서형택 정책팀
서 팀장은 또 "정년연장은 공무원연금 논의에 앞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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