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권총을 머리에 겨눠 채무자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인이 빌려준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권총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소음기를 붙인 상태로 권총을 겨눠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직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쓸 때 작성하는 보증서인 이른바 '마이낑' 서류를 가짜로 꾸며내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