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기록이나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경찰이 무단으로 조회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경찰이 범죄자나 조폭에게 정보를 흘려준 사례가 다수였다. 2012년 6월 기록조회로 확인한 지명수배자를 만난 경기경찰청 A경사는 소재 확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대가로 값비싼 스위스 시계를 선물받아 1년간 차고 다녔다. 그는 올해 2월 해임됐다. 서울경찰청 B경사는 조직폭력배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정보원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해임됐다. 수배기록을 알려주는 것도 모자라 조폭과 범죄까지 공모한 인천경찰청 C경사는 2012년 11월에 파면을 당하기도 했다. 부당한 청탁으로 개인 인적사항을 유출시킨 경찰관도 많았다. 경기경찰청 D경위는 친분이 있는 관내 성매매업주의 청탁을 받고 도박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알려줬다. 충북경찰청에서는 E경사가 지인에게 법원경매 물건 소유자의 인정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E경사의 지인은 이 정보로 물건 소유자를 찾아가 협박했다.
20일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87명이다. 이 중 21명은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이 보유한 수사·수배기록은 유출시 범인 검거를 어렵게 만들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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