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실상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해 '불법 노조'라고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 등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사가 단 1명이라도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며 재판부 판단은 정부와 같았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와 해당 교육청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의견이 분분하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판결 났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항소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