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책을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지난 4월 공동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개정안이 금융위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은 우량기업의 상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상장심사 기간도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주식 분산요건과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등도 완화된다.
이밖에 회사의 분할·합병 재상장에 따른 종류주권의 신규 상장 시 보통주권과 동일하게 보호예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은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의 상장 확대를 통해 창업·투자 자금의 회수시장,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를 개선하고, 질적심사기준을 합리화해 성장잠재력 중심의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보호예수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코넥스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정비해 코스닥-코넥스 시장 사이의 연계를 강화한다.
일단 코넥스 상장사에 적용되는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 가운데 매출액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또 코넥스시장에 상장돼 2개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 당기순이익 40억원 이상, 자기자본수익률(ROE) 20% 이상을 충족하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 코스닥시장으로의 즉시 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전상장 특례의 대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1년간의 보호예수 의무 적용,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코넥스시장의 매매방식도
이번 개정사항 가운데 상장요건은 오는 30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상장폐지 요건은 30일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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