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친형 유병일(75)씨가 체포됐다.
안성경찰서는 13일 "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병일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가량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오전 11시께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씨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유 전 회장 일가 중 처음으로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관여 여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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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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