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주문사고를 낸 자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냅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한다며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정상화 관련 업무를 제외한 한맥투자증권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광구 한맥투자증권 주주협의회 대표는 "사고 당
한맥투자증권은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2일 직원의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