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매장
그러나 김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고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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