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짜맞추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대검 특별감찰반은 허위진술 강요나 플리바게닝 등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수사 검사가 피의자에게 위
이에 따라 검찰은 백모 검사에게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한 점과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만 묻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짜맞추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대검 특별감찰반은 허위진술 강요나 플리바게닝 등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