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경쟁 업체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입찰금액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허 씨는 입찰 경쟁업체였던 한화건설 재무담당 전무로부터 "한화건설은 1천억 원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는 등 입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 여의도 63빌딩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경쟁 업체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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