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가판대를 운영하는 노점상 중 10억대 자산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천600여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인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이 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억~1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서울시는 이 같은 '부적격 자산가'의 퇴출을 위해 운영자 자격기준과 최대 점용 허가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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