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기가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서울 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주수도 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1조 8천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회장은 지난 2005년 제이유 그룹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1조 8천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28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왔는데요.
법원은 이 가운데 투자자들을 상대로한 사기혐의는 인정했지만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다단계를 통해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언론플레이 등을 하면서 다단계의 심각성은 축소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주 회장 등이 사기를 기획한 주범들로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주 회장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이유 그룹의 재정상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모순된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상급심에서도 법정공방은 치열하게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주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제이유 관계자 중 2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8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특히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해 허위진술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진 이후 내려지는 첫 판결인 만큼 관심을 모았는데요.
재판부는 논란과 관련해 오로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했다며 형량 선고에 있어 신중을 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지법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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