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하면 군입대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2003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조된 에콰도르 시민권 증서를 800만원에 사들였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이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시민권 증서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스스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
과하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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