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건축 임의규제ㆍ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
신고센터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에게서 지자체 등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센터는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안전 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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