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실시간/사진=MBN |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실시간'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가 2009년 일본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오전 진도 해역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09년 11월 13일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침몰한 일본 여객선 아리아케 호가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향하던 이 배는 강한 파도에 부딪히며 왼쪽으로 갑자기 선회했고, 배 안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와 화물차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결국 균형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여객선은 세월호와 같은 조선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나가사키현에 있는 하야시카네 조선소에선 1년 사이로 두 배를 건조했는데 속도와 배수량 등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배가 승객과 컨테이너를 싣는 방식이 거의 같고 적재된 화물이 쏠리면서 배가 한쪽으로 쓰러졌다는 점에서 사고 과정도 빼닮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달리 아리아케호는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들을 피신시켜 탑승객 28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 승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장 이 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또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대피하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장 이 씨와 박 씨, 조 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수중 탐색 중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단원고 학부모들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해경의 수색 장면 영상을 지켜봤으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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