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면서 이 같이 소비자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늘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211건이 접수돼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 지연·거부'한 경우가 281건(26.4%),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등 배송관련불만이 202건(19.0%) 순이었다.
아울러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의 구입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부담이 크고 하자 발생 시 A/S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관세부과기준에 따라 목록통관제품의 경우 200달러,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15만원 이하 구매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윤성 소비자원거래조사팀장은 "해외직구 서비스 비교 등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외직구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
그는 이어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과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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