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 사진=MBN뉴스 캡처 |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15년 만에 판결…"KT&G 결함으로 볼 수 없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와 담배회사 측 손을 들었습니다.
10일 대법원 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 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담배 소송과 관련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함 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KT&G회사는 업무에 충실한 거 뿐인데 무슨 죄야"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솔직히 담배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런 소송도 있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