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고 광고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매달 소액결제로 2년간 수십억원을 챙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총 3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운영자 김모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노모씨(54)를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소액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결제대행사 대표 이모씨(48)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 5명은 2012년 초부터 약 2년간 영화 등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수십개 만들어 무료회원인 것처럼 광고해 20만여명을 회원을 모았다. 이후 이들의 계좌에서 매달 1만6500~1만9800원씩 총 35억원을 무단으로 자동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무제한 이용', '무료회원'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투명한 작은 글씨로 자동 결제사실을 적어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하게 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매달 월정액을 자동 결제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만 결제 금액을 돌려줬다.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기 전에 미리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끊고 결제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2명은 소비자서비스센터를 통해 "무료회원인데 유료 결제가 됐다"는 항의가 접수됐지만 불법 결제를 방치해 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첫 달 요금 결제 시에는 고객에게 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곧바로 자동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사실도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결제 대행사에서 추가로 150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 방식으로 영업 중인 콘텐츠 제공업체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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