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일부터 혁신도시특별법이 발효된다며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어
혁신도시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활용,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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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내일부터 혁신도시특별법이 발효된다며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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