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12에 장난이나 허위로 전화를 걸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게 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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