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까지 그 많은 주택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이 유독 주택 임대에 적용되지 못했다.
둘째로 정부 방안대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정된다고 해도 임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돼 실제로 과세되는 소득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시장 관련자들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이 서민경제에 공헌한다는 이유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를 당연시하고 있다. 필자는 부동산시장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조세 전문가도 아니다. 그러나 얼핏 봐도 주택 임대소득자가 일반 봉급생활자나 자본시장 참여자들보다 세제상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대가로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들보다 주택 임대소득을 얻는 이들이 국민 후생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제상 불평등은 결국 자금 흐름의 왜곡을 초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동기는 미세한 저울과도 같다. 궁극적으로 투자자금은 여러 가지 투자 대상 중에서 보다 많은 이윤 동기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7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되는 등 자금 흐름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위주의 세제 정책은 시중 부동자금을 금융시장을 통해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이끄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해왔다. 금융산업 발전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유동자금을 금융 부문으로 유인하지 않고
[송기석 BoA메릴린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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