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욕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깨고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 경우)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강용석은 앞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 갔을 것"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그는 아나운서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했다. 현재는 변호사 및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앞서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이나 대중 앞에 공개되는
또 신문 기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고죄는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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