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시행자로 한국토지공
또,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입 대금을 향후 '조성된 땅'으로 갚도록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되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전체 분양 토지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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