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5일부터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이거나 출산을 곧 앞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이전에 받던 급여를 그대로 받고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시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법을 2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자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 여성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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