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인 중국 선양 영사관의 이 모 영사에 대해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양 영사관의 이 모 영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인 이 영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에 모두 관여한 인물입니다.
문서 입수와 관련해 국정원 협조자 김 씨와 대질 신문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시한이 내일 오전이어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첩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출처와 관련해 재판부를 여러 차례 속인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항소심 재판부에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았다"며 입수 경위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재판에서도 "대검이 선양 영사관을 통해 중국에 공문을 발송해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 측은 출입경 기록 발급 전례가 없다며 이미 거절한 뒤였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문서를 받아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더욱이 검찰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자 증거물로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국차주